산후조리비 지원
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
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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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산후조리비 지원
산후조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지원 대상
•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
• 출생아 1인당 기준으로 지원
• 외국인은 신청 불가
2. 지원 내용
•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원
•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
• ※쌍둥이 100만원, 세쌍둥이 150만원, 네쌍둥이 200만원
3. 신청 기간
•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
• ※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
4. 신청 방법
• 방문 신청: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출생 등록하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
•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 (바로가기)
• ※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, 대리신청 불가
5. 문의처
•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• 경기도 콜센터 ☎ 031-120
👉시군 담당 연락처 바로가기